관세청, 수입기업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9월부터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7-01 11:36:44

8개 분야 연 1회만 제출…신고 오류 예방과 납세 편의 제고 기대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입기업의 반복적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식별해 정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특정 8개 분야 과세자료만 매년 1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다. 이외 항목이 없는 기업은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면 된다.

또한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자료 제출을 면제받는다. 반복 수입 시에도 최초 건에만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신고 건은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이 제도는 두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수입신고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미제출 시 담보제공 생략 중단,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대상 선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 편의를 위해 ▲‘미제출 사유서’ 작성방식을 선택형+서술형으로 변경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세관 직접 제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시스템은 오는 12월 1일 개편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수입기업 전반(약 20만 개)의 납세상태를 자동 진단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오류 가능 항목을 안내하는 ‘납세신고 도움 정보’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개편은 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면서 고액 추징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수입기업이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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