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엄단 ··· 수입 물가안정 총력전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2-11 14:14:35

할당관세 악용 행위와 전면전 ··· 반출지연 반복·고가신고 업체 집중 조사, 부정추천·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업체 특별수사 및 추천 배제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하여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관세청은 지난 6일(금)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2026년 1월 잠정치 기준)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갖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111건, 1억 6천만 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반출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을 독려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할당세율을 추천·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내에 시중유통) 경과 후 반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7억 원을 추징했다.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으로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악용하여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의류, 가방류, 농산물 등 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2,15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재정경제부 등 물가관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매주 분석·선정하여 소관부처에 제공,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가격 공개 내역은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획 

할당관세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법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23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추징액은 18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의 적기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세관은 반출의무일 정보를 추천기관별 공고를 수작업으로 확인·활용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 반복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하여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 

(부정추천) 실제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거나, 실수요자(생산자)에게만 허용된 할당관세 품목을 자격요건을 허위로 갖추어 추천받은 경우

(의무위반)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됨에도 반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결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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