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빈집철거사업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 원스톱 지원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1-21 21:24:11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큰 부담 빈집철거 사업 계획서 작성 대행. 영광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은 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 해체 신고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 대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나, 일반 군민의 경우 전문 용역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 안내까지 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1인당 약 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철거사업은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