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산시청 전경. |
26일 군사시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8%에 달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을 3개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4회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써 체납자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