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유통 업종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유통업종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62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매월 기초고용질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3대 기초 고용질서는 ▲임금체불 방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취약 근로자 보호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 수감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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