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준칙이 시행 이후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은 8일 기획조정실 결산심의에서 도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와 채무 증가 추이,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재정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4년 4.69%, 2025년 3.78%로 2년 연속 기준을 넘어섰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4년 9.45%에서 2025년 10.94%로 상승해 조례상 관리 기준인 5%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 이후 한 번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정한 재정준칙을 반복해서 미충족하는 것은 도의 재정 관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근거로 전년 대비 부채와 주민 1인당 총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까지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약 40억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은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3건 가운데 22건이 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아닌지 집행 사유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표만을 근거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의 약속인 자체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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