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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 모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점검항목은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부산, 울산, 경남도내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한 바 있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기에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바다가족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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