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지역 업체 21개사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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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2011년 7월 제정, 2016. 4. 8. 개정·시행),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원·하수급인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 원·하청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으로 비정규직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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