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13억 100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A모씨와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2월경 기장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속여 약 2억 20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도합 13억 1000만원에 매도해 10억 9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 수사결과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로 산정하더라도 ㎡당 8800원에 불과했다.
피의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12차례의 신문 및 대질조사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작은 땅을 팔았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등의 부정행위가 존재 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기획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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