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수본, 26일 오후쯤 '윤석열 구속기소’할 듯
국민의힘 "윤 대통령 즉각 석방,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하라"
민주당, “국민의힘 '윤 석방' 요구는 내란옹호당 선언”
“법원, 공수처 수사 인정한 것…尹 구속상태 재판받아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오후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특수본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 및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한 바 있는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더욱 보강해 곧장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앙지법의 형식논리를 앞세운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특수본은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27일) 만료 전날인 26일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검찰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또 불허됐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특수본은 24일 오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사유를 보완해 약 4시간만인 25일 새벽 2시경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중앙지법은 24일 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특수본도 추가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 법률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만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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