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긴급 보수 사각지대 해소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공동주택 안전 문제가 생활 밀착형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경기 시흥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설치와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는 중복 지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긴급한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보수·보강 분야를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 보조금 지원 제외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도 안전시설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을 위탁 대상에 포함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제도 미비로 지원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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