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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 군수. |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일밤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소 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업소에서는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다음달 9일 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개선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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