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파주시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납금지구역’은 공유 PM 또는 자전거를 지정 구간 내에 방치할 경우, 업체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다. 이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번 대상지는 파주시 교하로 양측 420m, 한울로 양측 400m 구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동패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제도 도입 이후 공유 PM 방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어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 제도를 경기북부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유 PM에 더해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해 반납금지구역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에는 공유 PM·자전거 운영사인 지쿠, 빔, 스윙, 카카오T바이크, 쏘카일레클 등 5개 업체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고, 통학시간대 유관기관과의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공유 PM·자전거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하에 파주시 및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내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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