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03만 건, 1천451억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4년 6월 정기분(1천397억 원)보다 약 54억 원(3.9%)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3만 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386억 원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했고, △화물차는 38억 원(2.6%), △특수 및 기타 자동차는 27억 원(1.9%)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보유자도 포함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일괄 과세되며, 올해 연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ATM, AR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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