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시 고발·과태료·행정대집행…반복 위반 지역 특별관리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하천의 기능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정비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시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인공 수로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이나 경작지, 적치물은 물 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복·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생계형 경작 등과 얽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현장 설득과 행정 집행의 균형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 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