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여서 어려웠던 안전시설 설치·정비 가능해져
인근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해 보행환경 개선 추진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뒤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통학로의 소유권을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민 숙원을 해소했다.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았다.
이 때문에 시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는 통학로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3곳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사와 협의해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등기를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시가 해당 통학로를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7일 C조합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다. 시는 지난 16일 남은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20년간 점유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소유권 확보로 시는 통학로 전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유지라는 제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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