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단속반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신고 정보와 자체 점검 계획을 토대로 구성돼 가맹점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유형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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