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일자 사후 설명회 열고 전자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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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봉동지역아동센터 인근 전신주에 무단 설치된 통신기지국. |
지난달 23일 봉동읍 낙평리에 위치한 봉동지역아동센터 인근에 통신기지국이 설치된 것. 인근 주민, 해당기관, 지역 이장 등 아무도 몰랐다. 사전에 동의 내지 설득이라는 절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지국을 설치한 KT 조차 모르고 있었다. 협력업체에서 설치하다보니 뒤늦게 보고돼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게 KT의 설명이었다.
통신기지국이 설치된 이곳은 인근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통신기지국 전자파 유해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면역체계가 덜 발달된 어린이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라는 관련 조례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 4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제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도로 점유허가만 받으면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할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근 주민들이 나서 기지국 설치업체 측에 요구해 지난달 말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해당 기지국에서 전자파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을 해도 아마 기준치 아래로 나올 것”이라며, “그 기준을 낮춰 나가는 게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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