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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조치이다.
|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 |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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