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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젓갈류, 활어류 유통업체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김장철 성수품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품목은 천일염, 젓갈류, 액젓 등 김장철 성수품과 수입량이 많고 국내 수산물에 대해 대체 소비가 가능한 품목으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가리비, 돔류, 먹장어 등이다.
단속반은 품목별로 원산지 미 표시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행위를 단속,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들의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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