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 전용일 운영·만족도 조사 도입으로 이용 편의 개선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구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동작구는 법률·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상담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유형 구분 ▲상담 기록 항목 세분화 ▲외부기관 연계 안내 ▲재상담 운영 보완 ▲만족도 조사 도입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상담 유형을 ‘1회 종결형’과 ‘후속조치형’으로 구분해 상담 성격에 맞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담 기록에는 긴급성 여부와 향후 조치사항 등을 세분화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권익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상담 수요 증가를 반영해 매월 4주차 월요일을 ‘재상담자 전용일’로 운영하며,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 4명과 세무사 1명 등 총 5명의 상담관이 참여해 부동산, 상속, 채권·채무, 법률 해석, 권리구제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법률 상담은 매월 1~4주차 월요일, 세무 상담은 3주차 화요일에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상담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작구민과 지역 내 상공인, 직장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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