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는 29일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원도심과 역세권 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사업 방식으로,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 주거와 상업, 산업, 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도시 경쟁력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절차 간소화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도 기준이 기존 50%에서 40%로 완화되고 법적 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허용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 유형은 ▲도시 중심지역에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 지역이 구체화됐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40% 이상인 역세권 500m 내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이다.
사업 시행자는 증가 용적률의 일정 부분(약 50%)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반시설·생활SOC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업의 초기 안착을 위해 시·군과 간담회를 열고, 역세권 295곳 중 조례 기준에 맞는 272곳(대도시 191곳, 일반시 81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모델로,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을 아우르는 정비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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