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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사망 또는 관계 단절 등인 경우에는 조부모(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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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 대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초기에 집중되어 혼잡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로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기간 중에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9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므로 아동 출생연도 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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