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모바일 안내…추징 등 납세자 불이익 예방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수지구가 시민 안전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처인구는 20일 이마트 용인점에서 시민과 시설 관계자, 민방위·자율방범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해 대피 절차와 관계자별 역할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시설 관계자와 민방위대원, 자율방범대원들은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현장 질서를 유지했다. 참가자들은 대피 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공습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대응 절차도 익혔다.
수지구는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구는 지난 5~7월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8월 1일 기준 수지구의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4857건, 출산·양육 1229건 등 모두 6086건이다.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매달 감면 대상자를 확인해 중순께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미수신자에게는 월말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세무행정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과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