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소위원회는 유치원·초등학교 사안을, 제2소위원회는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사안을 맡아왔다.
이 가운데 제2소위원회에 사안이 집중돼 개최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확대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제3소위원회를 신설해 제2소위원회가 단독으로 맡아왔던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사안을 나눠 심의한다.
소위원회별 부담을 고르게 해, 사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깨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3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중 교사 위원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교사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김순량 교육장은 “이번 소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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