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법안 4개 입법예고 기간 단 5일…국민 합의 부족한 졸속 추진
10일 진행 긴급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비판과 지적 쏟아져
“미래 망칠 미래대응기금…일시적 초과세수는 미래세대 위해 나랏빚부터 갚아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 중 직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0개’이며, 상당수가 전남광주 이관사무 지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적립금 104.4조원은 사실상 내년도 국가채무(D1) 증가액 106조원과 같아 ‘빚내서 여유자금 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10일 주최한 긴급토론회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에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등에 의해 분석됐다.
정부는 27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820.9조원, 관리재정적자 3.1조원, 국가채무 증가액은 106조원을 편성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본다면,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단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권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민간 금융기관 등에 목표 수익률 3.85%로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박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4조원 발생할 것”이라며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중 45조원을 편성해 진행할 총 140개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박 의원실과 김우철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140개 사업 예산 중 자본형성과 인적자본 투자 등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경상이전과 현금성 지원, 지방 일반재원 등이 40%에 달하며, 61개 사업(18.3조원)은 기존 사업의 이관에 불과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140개 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0개였다.
예산처는 ‘타부처 수행사업’으로 사유를 밝혔으나, 잠재성장률 겨여, 인력 양성 등 ‘미래대응’이라는 목적에 대한 지표 설정이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박 의원은 “예산처가 타부처 사업으로 미루고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40개 세부사업 내용 또한 상당수가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미래대응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전남광주 이관사무 지원(6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1조 1658억원), 한전 출자(5000억원), 행정통합 인센티브(2조 8500억원) 등 규모가 21.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하단 표 참조) 박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기존 예산의 이전, 금융시장과 공기업 재무지원 등 굳이 따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 없는 예산 투성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쌈짓돈 쓰듯 국회 감시를 피해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항목 지출액의 30%는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편성 관련 졸속 추진도 지적됐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43조). 하지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위해 4개 법률(기금법, 국가재정법, 교부세법, 교부금법)을 한 묶음으로 단 5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박 의원은 “나랏빚을 100조 이상 늘리는 162조원의 막대한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함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교수, 장혜성 고려대 박사가 참석했다.
송 교수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지방자치 재정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국회 예산통제 약화와 재원 지속가능성 문제,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일시적 초과세수는 법에 따라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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