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가 4일 공공기관의 규정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도는 이날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규정개선은 도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규정 중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이뤄진 현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소개했다. 현규정의 개선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인사노무 운영지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도는 설명회에서 다뤄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규정개선안을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정개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경영평가 지표설계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발전이 더욱 가까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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