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전경.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인원은 5명 이상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선정은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10월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발표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되며, 인증서 수여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선장본부 일자리창출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