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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장성농공단지 18개 기업과 철암농공단지 27개 기업 등 총 45개 입주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장내부 육안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업 장비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 미체결 불법입주업체 여부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하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업종인 가상통화 채굴업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통화 채굴업 적발 시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수사의뢰하는 한편 철거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 입주 및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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