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사전 감사행정으로 지난해 고충 민원 211건을 해결하고 16억 5300만원의 혈세 누수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관실로 접수된 음식점 불법 야외 영업, 자동차 부당 압류,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버스 승강대 허위 광고, 등산로 불편 신고, 수도요금 분할 납부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을 경위 파악해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9곳 대상 컨설팅 종합감사도 벌여 기성금 초과 지급액, 공사 자재 물량 초과 지급액 등 3억7800만원을 회수·환수·부과 등 조치했다.
또한 시가 발주한 도급액 5억원 이상의 11곳 관급 대형 공사장과 3000만원 이상 132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펼쳤다.
이 같은 조치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신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공사장 현장의 공사단가 적용 오류, 설계비 과다 계상 등을 바로 잡고 설계비를 감액 조치해 12억7500만원을 절감했다.
백종춘 감사관은 “부정부패 근절, 예산 낭비 방지, 세금 탈루(체납) 차단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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