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청 전경. |
이번 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부실·허위측정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해당기관은 모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으로부터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물질을 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험·분석기관이다.
주로 환경관련법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물질 측정 의뢰를 받아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측정 장비 운영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 당한다.
이번 점검은 측정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대구시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 고발 1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부과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대행 등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라며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오염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