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해외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은 시에서,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한다.
시가 1차로 송금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수취인이 외국 학교명인 경우가 있었고 국내 사업장의 폐업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기간 해외 송금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로 국내 사업장 폐업 후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양도가 있었던 해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외로 외화를 일정기간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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