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 가운데 ▲사망 ▲사고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사고 벌금 ▲사고 방어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800만원, 후유장애 18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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