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해산명령 청구까지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이 농업법인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점검이다. 대상은 지역 내 등기된 농업회사법인 232곳, 영농조합법인 235곳 등 총 467개 법인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합원·주주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 소유·이용 실태,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활용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태를 확인하며, 조사 불응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위반이 드러난 법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해산명령 청구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운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농업법인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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