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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운영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운영한다 밝혔다.
열람 내용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주택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등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가격이다.
열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할 수 있다.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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