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식대 삭감·페널티 도입으로 논란이 된 인천지역 면세품운송업체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배달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운송기사에게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피해액을 부풀려 고액의 벌금을 책정했다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자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을 확인됐다.
면세품운송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L면세점발 인천공항 ‘탑승동’ 행 면세물품 운송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기사에게 지게 했다. A씨는 직원의 부주의로 회사가 1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받다며 그 중 30만원을 도급비와 각종 수당 정산 시 공제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 B씨는 당시 면세점 업무를 용역받은 업체 직원이 물품 인수인계를 마치고 빈 행낭을 회수하다 실수로 물품이 담긴 행랑 하나를 그대로 가져가 싣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이를 책임지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대표인 A씨는 회사 특히 기사의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로컬세계 취재결과 A씨는 배달사고의 책임을 B씨에게 ‘독박’을 씌우기 위해 손해액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L면세점은 당시 배달사고 손해액을 39만원으로 책정해 이 업체에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품 분실도 아닌 미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3배 이상 과다 책정, 운송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체는 뒤늦게 해당 직원에게 20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손해액 100만원을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운전기사가 물품을 미인도하는 과정에 최종 물품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선 책임이 일부 있으나 물품이 들어 있는 행낭을 면세점 측 용역 직원이 가져갔다는 사실에선 양측의 과실로 볼수 있다”며 “이 경우엔 운전기사와 면세점 측 용역 직원의 실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과실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운전기사의 이해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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