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 전남센터)는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정책적 지원과 전남센터(센터장 김상길)의 현장 전문성과 센터협회(협회장 박정석)가 결합하여 이뤄낸 입법 성과다.
자원봉사기본법 법률안 전부개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과정의 주도적 역할로 이뤄낸 주요 성과는 ▲국회 행안위(위원장 신정훈)-전남센터 유기적 협력으로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면 개편, ▲전남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 ‘센터협회 법개정특별위 위원장’으로서 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 토대 마련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 전환 및 ‘자발적 기탁금’ 확보 등 전남형 활성화 전기 마련이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자원봉사 현장 숙원사업 입법 주도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오랜 요구를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원봉사가 시민 주도의 자발적 공동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전반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는 관 주도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상길 센터장,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 목소리 대변
현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길 센터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지난 4월 20일 열린 센터협회 임시이사회에서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센터장은 실무 현장의 고충과 개선 사항을 법안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 전환 및 운영 자율성·전문성 획기적 강화
이번 개정법에는 시민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직영 센터의 민간위탁 전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를 3년 이내에 법인화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명문화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자발적 기탁금 접수 허용: 센터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 온라인 봉사 활동을 법적 범위에 공식 포함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응했다.
□ 전남 특화 사업 가속화 : 청년봉사단 활성화 및 2026 전국대회 유치
전남센터는 이번 법 개정을 동력 삼아 전남만의 특화된 자원봉사 모델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법상 관리자 양성 근거를 바탕으로 ▲전남형 청년봉사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UN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여 ▲‘2026 전국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전남에 유치함으로써 전남의 우수한 자원봉사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김상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와 자원봉사 현장의 간절함이 모여 만든 결실”이라며, “전국자원봉사센터협회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련한 이 소중한 법적 토대 위에서 청년봉사단 활성화와 2026 전국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전남 자원봉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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