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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 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3월 중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콜센터(1833-743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올해 4000대(64억)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근희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렸다”며 “재난문자발송, 도시 철도 역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및 도로교통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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