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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 자금을 조정해 465억원을 일반기업과 소상공인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 자금 배정액을 기존 8000억원에서 8265억원으로 265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액은 기존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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