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유엔초전비 기념관장 맡아 급여도 받아
한옥촌 조성 등 개발로 ‘알박기’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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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대병원 오산 유치를 위한 간담회에서 곽상욱 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서울대병원유치부지를 불법 점유한 A씨가 곽상욱 시장의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구 봐주기’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대병원유치부지 무단사용 ‘특혜 의혹’>
특히 서울대병원유치가 사실상 무산되자 오산시가 이 부지에 대한 환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땅을 되사겠다고 신청해 시로부터 향후 개발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유치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어왔던 A씨가 곽상욱 시장과 친구이자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오산시유엔초전비 기념관장을 맡고 있으며 시로부터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불법 점유한 공유부지 569㎡는 원래 A씨의 땅으로 2010년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유치를 위해 수용한 곳이다.
오산시는 A씨 땅을 포함해 내삼미동 122번지 일대 12만 3125㎡가 5년 동안 사업이행이 되지 않자 ‘토지 등의 보상의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7월 공고 후 보상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매신청 절차를 밟았다. 6개월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A씨와 배우자, 주민 3명이 환매 신청을 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유치부지에 한옥촌 조성 등 도시계획을 구상 중이어서 A씨가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되산 569㎡가 ‘알박기’ 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A씨는 시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화물 운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수년 동안 개인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차고지증명원 발급비 및 월 일정금액을 받아 수익을 챙겼다. 사실상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땅이 아닌 공유부지를 빌려주고 임대비를 받은 셈이다.
오산시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서울대병원유치부지에서 발생한 불법 사항을 수년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친구 봐주기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병원 부지는 오산시 예산 6분의 1에 달하는 517억원이 투입된 곳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단점유 시점부터 매년 토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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