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광명시가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내세워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지만, 일회성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7일 빛가온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박승원 시장도 캠페인에 참여해 어린이 보행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켓을 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것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운전자의 준법정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불법 주정차 실태, 횡단보도 시야 확보,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에는 교통지도 인력 배치와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광명시가 어린이 보행권을 헌법상 기본권과 연결해 강조한 만큼, 이를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권리는 캠페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과 행정의 실행력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별 통학로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개선 대상과 추진 일정, 예산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이후에도 사고 위험이 줄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미리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광명시가 진정으로 어린이 보행권을 지키려면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현장 점검과 시설 개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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