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서울 성동구는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하철 출입구와 왕십리 민자역사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금연 홍보도우미, 금연지도원 등으로 시간대별 단속팀을 구성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 금연 클리닉 안내 등의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심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주민 및 왕십리역 이용자에게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및 왕십리민자역사 주변 거리가 금연구역임을 인지토록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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