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농정산림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 경작 필지는 경영체별 실 경작면적을 신청면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8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가의 신청필지는 유기질비료 50%이내로 지원하며, 2019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유지해야 한다.
각 경영체에서 희망하는 비종명칭, 등급, 수량, 공급시기 등을 기재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를 통장 또는 영농회장 등을 통해 일괄 제출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산림과(☎ 550-211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550-26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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