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변지영 기자]강원 동해시는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부조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대상과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지급 등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직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위법, 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 손실을 입힐 경우 ▲알선·청탁행위등에 대한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시 ▲금품수수와 향응은 5배 ▲추징·환수 등 결정액 20%이내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 행위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 등 기준 따라 최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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