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달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와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지난 21일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2015년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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