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은 추석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단속된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이 405억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이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이 99억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세포탈이 346억원, 상표권침해가 159억원, 밀수입이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이다.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 시계 등 선물용품 1000여점, 정품 시가 69억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수입·판매했다.
또한 중국산 마른 고추를 정상 수입된 냉동고추 속에 섞어 밀수입한 업체,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 중국산 냉동고추를빻아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 등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것.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