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와 적법거래를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샴악어 불법 사육 등 CITESⅠ급과 살아있는 조류·포유류(앵무새 제외) Ⅱ·Ⅲ급의 경우 상업용·개인용으로 사육할 수 없음에도 불법 사육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강환경청은 ‘CITES 불법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좀 더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한 신고체계 발판마련/ CITES 불법 신고센터 운영/ CITES 전담 사이버 담당자 지정/ CITES 지도·점검과 수시단속 강화 등이다.
정복영 청장은 “이번 불법거래 방지대책 시행으로 ‘제도 인지부족’, ‘불법사육’, ‘인터넷 불법거래’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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