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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영업자 설명회 법령교육 자료.식약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수입 영업자의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식품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영업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와 신고 대행 영업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최근 개정 사항 ▲‘수입식품검사 전자심사’ 도입으로 달라지는 수입신고서 작성사항 안내 ▲수입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영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식품을 수입신고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식약처 소개→조직도→부서→부산지방식약청→소통알림→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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