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백시 전경. |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내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으로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공헌 활동 이행 등 공공성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하는 지역 주민 주도 기업으로서 지역성도 갖추어야 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