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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 문산읍 도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이구 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 불법 개조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철저히 실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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